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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50㎍/㎥ 넘는다…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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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으로, 같은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 명은 차량 2부제(20일은 짝수)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게 되며,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조치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곳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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