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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헤어스타일 차별금지키로…최고 2.8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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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뉴욕시가 이번주 중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정책을 발표한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에서 헤어스타일에 따라 차별하거나 이를 언급할 경우 인종차별로 간주해 최고 25만 달러(약 2억817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은 모발과 헤어스타일이 인종의 내재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 나온 조치다. 이로 인해 인종과 성별, 국적, 종교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인권위를 통해 지침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뉴욕시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헤어스타일로 괴롭힘, 위협, 처벌, 강등, 해고 등을 당한 개인들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인권위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재고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 헤어스타일 보호에 대한 규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없다. 실제 지난해 미국 흑인인권단체인 NAACP 법률방어 교육기금은 흑인 여성인 채스터티 존스에게 2010년 앨라배마 보험회사가 그의 레게머리를 풀라고 요청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일자리 제의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미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카멀린 P.멀래리스 뉴욕시 인권위원장은 "대부분 흑인과 관련있는 자연스러운 모발이나 헤어스타일을 금지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모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흑인의 헤어스타일이 비전문적이라거나 부적절하다는 인종주의적인 고정관념을 오래가게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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