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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명의대여 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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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논란'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목적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14개 단체 적용

과태료·벌칙·양벌규정안 신설…처분 실효성도 높여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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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훈단체들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이다.


법률이 적용되는 단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19민주혁명회 등 14개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들은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보훈처는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현행)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5일 경기도 양주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육군 1군단 한국전쟁 전자사 유해발굴 영결식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15일 경기도 양주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육군 1군단 한국전쟁 전자사 유해발굴 영결식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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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보훈단체가 고의성이 뚜렷한 명의대여를 할 경우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훈단체의 대표자 등이 명의대여로 처벌받는 경우 단체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보고가 미비할 때(500만원 이하)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300만원 이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익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1년간 동일한 사업의 재승인을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익사업 승인에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보훈단체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회원복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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