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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사기' 논란 신동욱, 오늘(18일) '제보자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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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 / 사진=KBS

배우 신동욱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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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때까지 조부를 돌봐달라는 효도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받기로 했으나, 조부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조부에게 퇴거 통고서를 보낸 이른바 '효도사기' 논란을 빚은 배우 신동욱(38)이 18일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관련 사건에 대해 입을 연다.


◇“‘효도계약’ 조건이었는데…내 손자는 사기꾼”

지난 2010년 희귀병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판정받고 공백기를 가졌던 신동욱은 7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지만 최근 효도사기 논란을 빚었다. 당사자는 올해 신동욱 조부 신호균(96) 씨다.


‘제보자들’ 제작진이 신 씨의 제보를 받고 신 씨를 찾는다. 지난해 7월 신 씨는 손자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 씨가 집을 사준 뒤 신동욱은 신 씨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퇴거 통고서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이 아닌 신동욱의 연인 이모 씨였다.

◇적법한 절차 vs 서류 조작…과연 진실은?


신 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신동욱을 고소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신동욱은 언론에선 처음으로 ‘제보자들’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은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동욱 아버지 또한 증여 서류에 대해서는 신 씨가 증여 서류를 작성한 날 신동욱과 함께 법무사를 대동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신 씨는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오직 손자인 신동욱을 상대로 이같은 부탁과 증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은 신 씨가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커 누구 하나 신 씨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 씨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자신의 돈을 노렸을 뿐 효도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동욱의 효도사기 논란의 내막은 이날 밤 8시55분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 방송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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