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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에 '목돈' 줬더니.."신입이 월급을 더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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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실질임금 역전 현상…현금 지급성 일자리 정책의 '맹점'
-"기존 직원보다 월 40만원 더 받는 꼴"…"상대적 박탈감에 이직 고려도"
-형평성 문제·임금체계 왜곡…보완책 없이 올해 신규 가입자 10만명 계획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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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신입 직원이 정부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기존 직원보다 월급을 40만원 더 받는 꼴이 됐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있다."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4년차를 맞은 가운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실질 임금이 역전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 지급성' 일자리 정책이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손보지 않은 채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가입자들은 가입자들과 비교해 실질 임금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적금을 넣으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이 2년동안 2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태주는 '2년형'과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돌려받는 '3년형'이 있다.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는 15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신입 직원들이 기존 입사자들보다 임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노동연구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과 기업,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실질 임금 역전 문제가 지적됐다. A기업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게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보다 월 40만원을 더 주는 꼴이 됐다"며 "비슷한 청년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생겨 난감하고,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기존 직원과 신입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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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기관에서는 기존 직원을 퇴사시켰다가 다시 채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라고 조언해 편법적으로 실적을 올리려 한 사례도 발견됐다. 대ㆍ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접수를 시작했으나 임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다. 기존 재직자가 3000만원 목돈을 손에 쥐려면 3년이 아닌 5년을 추가로 근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측 부담금이 크게 늘어 제도 도입을 꺼리거나 일부 소수 직원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형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의 경우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라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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