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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낙태죄' 논란 재점화… 헌재는 어떤 결론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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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태죄 폐지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태죄와 낙태죄 헌법소원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은 처음이라]'낙태죄' 논란 재점화… 헌재는 어떤 결론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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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이유는?

낙태죄에 앞서 최근 발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인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9764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 순이었습니다.


이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소가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사유로 꼽히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낙태죄 처벌 내용과 예외규정
낙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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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낙태죄는 19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낙태죄는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국가 복구, 1960~1980년대 경제개발 및 산아제한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됐던 규정입니다. 그러나 출산아동수의 3배에 가까운 낙태 건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0년대부터 처벌이 강화됐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우선 낙태죄는 형법 269조~270조에서 법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정해뒀습니다. 또한 낙태를 하다가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3년 이하,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270조는 의사 등의 낙태와 임신부가 부동의한 상태에서 낙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사 등이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임신부가 상해에 이르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임신부 사망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한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때 등에만 가능합니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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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재가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번 재판부에 다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7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중도성향으로 분리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낙태죄 폐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은 적 있습니다.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재판관과 이영진·이종석 재판관은 중도에서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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