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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6억' 해외도주한 사업주 구속…"고의 체불사범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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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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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 A업체 사업주 정모(남·5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 159명의 임금 6억원의 청산 의무는 외면한 채 원청으로부터 2015년 5월에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했다.


정모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수사 결과 정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한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조우균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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