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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자동차 줄여야 서울 미세먼지 문제 해결…작년 8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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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만으론 부족"
-"승용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사용자가 부담토록 해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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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6일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7만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 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만4651대를 기록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전날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대기정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 예방하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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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증가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확대,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기존 자동차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다"며 "승용차 이용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봄철과 겨울철 ▲교통수요관리대책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국내 미세먼지 특성에 맞는 고농도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강화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인천,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수도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대책시행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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