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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국 靑민정수석 "권력 개혁, 행정부 할 일 다해…남은 것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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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본다"며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력기관 개혁의 소관부서로, 각 기관 소속 관련 위원회와 소통·협력해 개혁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조 민정수석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다.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을 통합해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란 아이디어로 말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두세 차례에 걸쳐 '국회로부터 추천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여야에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도입된다 해도)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어 감찰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실장·수석급 청와대 직원들에 한정돼 있다. 그 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는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법은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사후적으로 발동된다. 그러나 상설특검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현 상태로 보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 두 개랄 합해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가 아닌 예방기능을 보여한다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 "그 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향후 입법전략회의의 구체적인 참석자와 형태는

▲향후에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그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오늘 목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문 대통령이 그간의 수고를 치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은 것은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본다.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 남았는데 참석자 모두가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입법, 법률 제정의 문제는 추후 새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다.


-오늘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지 않은 이유는.

▲앞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문 총장과 민 청장) 두 분이 빠지고 각 상급기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두 분은 개혁의 주체임인 동시에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은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기관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도 해당되나

▲꼭 공수처를 지목해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합의안이 만들어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한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법안 개정이 늦어진다면 그 이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 현행법 상 정치적 사찰, 국내 정치 등 정보 수집, 각 부서에 정보담당관(IO)을 파견해도 모두 합법이다. 물론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다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검찰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다. 법률 개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자체 개혁 이상의 주문은 없었나.

▲사법부의 개혁 방안 외에는 일체가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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