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 씨 측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 씨는 비공개 촬영 모집책인 최 모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정 씨는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하면서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원 없음’ 혐의로 처리됐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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