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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입찰에 들러리 세운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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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결정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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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공기관 진행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입찰에 들러리를 세우는 등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과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토대로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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