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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4월11일 선고할 듯… 헌재 입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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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4월11일 선고할 듯… 헌재 입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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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와 맞물려 낙태죄 처벌 찬반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중이고, 올해 4월11일 선고를 내린다.

형법에 따르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다만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지는 만큼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의 찬반에 대해 대중의 찬반이 팽팽한 만큼, 정부 부처간의 이견도 팽팽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번 재판부에 다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7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중도성향으로 분리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낙태죄 폐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영진·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중도에서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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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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