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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예타 면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한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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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시내 곳곳에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고 오랜 지역숙원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을 경축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불균형성장으로 낙후를 면치 못해왔던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타 면제를 가시적 균형발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나눠먹기식 지역 선심 정책이라는 냉소적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1990년대 일본의 '다람쥐도로'가 재연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예타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시행 여부를 미리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99년에 도입한 제도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예타 제도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낙후지역은 경제성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예타의 벽에 막혀 추진이 곤란하고 궁극적으로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예타를 통과한 비율이 서울, 부산은 80%를 넘는 반면 전남, 강원은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통과율이 평균수준을 넘는 일부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로 경제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예타는 통과했지만 당초의 사업이 축소 또는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지방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허덕이고 있지만 막상 현행 균형발전제도로는 비수도권 지역에 약간의 보조금을 우대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 지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예타는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타를 우회하거나 예타 면제를 남발하기보다는 현실 여건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칠 전 대통령도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인정하고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관련 부처에서도 예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타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을 손질할 뜻을 비쳤지만 차제에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등 편익항목의 확대, 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효과 고려, 지역 낙후도에 따른 가중치 차등 적용 등 분석 방법의 개선을 통해 예타가 낙후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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