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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에 왜 운전을 합니까”…고령 운전자들 사고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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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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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96세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0세가 넘은 노인 등 고령자들이 왜 운전을 하냐는 취지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 모(9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이 모(3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입구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았고 이후 후진하려다 뒤에 있는 차량도 받았다. 차 사고를 낸 유 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후진하다가 길을 가던 이 씨를 쳤다. 사고 직후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A(81)씨가 몰던 SM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아파트 1층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목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가에 있던 B(50·여)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주행 중 반응속도 느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이 최근(2013~2017년) 5년간 51.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건수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건수 대비 비율도 2013년 1만7590건 8.1%, 2014년 2만275건 9.1%, 2015년 2만3063건 9.9%, 2016년 2만4429건 11.1%, 2017년 2만6713건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한 이유로는 주행 중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분석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행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를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인간의 인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능력인 시력·청력·근력 및 손발 협응능력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 위험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경우 고령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비고령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주행거리에서 연간 총 사고 건수를 나눈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는 0.988, 그 미만인 비고령 개인택시기사는 0.650으로 차이를 보였다.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 수’도 고령(1.21)이 비고령(0.97)보다 높았다.


2017년 11월 일본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은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앞으로 돌진해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사진=연합뉴스

2017년 11월 일본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은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앞으로 돌진해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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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 등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노력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강습예비검사를 의무화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개별상담 및 실차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의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영국은 70세 이상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를 할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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