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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 제이유 회장, 옥중서 1000억대 사기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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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다단계 판매로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아 복역중인 주수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주 회장을 이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법 위반, 무고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주 회장이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에 대한 옥중경영을 가능케 한 변호사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주회장은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2013년 1월~2014년 1월 물품구입비를 받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휴먼리빙 경영진들은 유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6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또 유 회장이 같은 기간 편취금 가운데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은닉했다고 검찰에서 조사됐다.


유 회장은 2011년 1월~ 2013년10월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횡령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들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주 회장은 ‘검찰이 JU백화점과 JU25마트 마케팅을 사기적 마케팅으로 보이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소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2016년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했다. 주 회장의 출소는 올해 5월로 예정돼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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