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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4% 급등, 고가토지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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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최대폭…고가토지 몰린 서울 13.87%↑ 12년來 최고
지방 시·군은 수도권 절반 수준…부동산시장 양극화 그대로

공시지가 9.4% 급등, 고가토지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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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 대비 평균 9.42% 오른다.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고가 토지가 몰려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13.87%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 15억원 이상을 기점으로 급등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가 집중 타깃이 됐다. 비쌀수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받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예정안보다는 소폭 하향됐지만 상승 폭 자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가 반영률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라갔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2.2%포인트 상승한 64.8%를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13.87% 올랐다.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자, 작년 인상률(6.89%)의 두 배 수준이다. 고가 토지와 개발 계획이 집중된 강남구(23.13%)와 중구(21.93 %)는 20% 이상 급등했다. 국토부는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특히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필지의 0.4%가량인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10.71%), 부산(10.26%), 제주도(9.74%) 등 3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 조선업의 불황 여파를 고스란히 맞은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는 작년보다 떨어졌다.이에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인 반면 지방 시군 변동률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5.47%를 기록, 지난해 더욱 심화한 부동산시장 양극화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6년째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인근 토지는 ㎡당 210원으로 2017년 이후 3년째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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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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