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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갑질' 의혹 손오공 "유통 외압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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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 터닝메카드

손오공 터닝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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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국내 완구업계 1위 기업인 손오공이 한 신생 완구업체의 시장 진입과 유통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오공은 해당 기업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장난감을 유통한 것뿐 '갑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제품은 2016년 국내 방영된 중국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듀비카)와 그 장난감이다.

듀비카는 손오공이 2014년부터 유통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터닝메카드'와 유사한 제품이다. 2015년 이후 중국산 터닝메카드 모조품이 국내에 대량 수입되면서 무분별한 유사완구 유통, 특허권 논란 등을 빚기도 했다.


11일 YTN은 이 신생업체가 201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했고, 1년이 넘는 연구를 거쳐 장난감 듀비카를 출시했지만 손오공의 갑질로 약 2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손오공이 2015년 큰 인기를 끌었던 터닝메카드를 팔면서 유사제품인 듀비카의 판매와 애니메이션 방영을 막으려고 유통 총판과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듀비카가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변리사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 상품성이 높지 않아 소송 등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산 모조품을 유통하면서 '갑질'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듀비카 애니메이션은 다수의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됐고 장난감도 대형마트에 입점해 판매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업체의 제품이 성공하지 않은 것을 손오공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유통과정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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