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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 정지 요청…"회복 불가능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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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누락에 대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감사인 지정에

"회계분식 기업 낙인…2차례 처분도 부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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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 효력 탓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사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 이를 뒤늦게 알린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2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번 집행 정지 신청은 공시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바이오 대리인은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증선위가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2차례 처분을 내린 것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 회계를 이유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제재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2일 받아들여졌다.


한편 증선위 측은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는 해임 '명령'이 아니고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삼성바이오의 자유의사"라고 반박했다.


감사인 지정 부분도 "지정 감사인이든 삼성바이오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감사인이든 전문성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처분이 유지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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