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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사법농단'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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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추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청와대 도움을 받고자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 의중에 맞도록 뒤집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의 지연방안, 향후 소송 전개방향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인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에 파견된 부장판사에게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경과와 헌재 정책 동향 등 내부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나머지 100여명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8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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