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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관위 "全大 연기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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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6명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하며 '보이콧'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연기가 어렵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한국당 선관위는 10일 '전당대회 개최시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와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오는 27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전당대회 1~2주 연기, 3주 이상 연기 등 2개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선관위 경선사무 위탁과 4·3 재보권 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가 요구한 '야외 전당대회 개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당내경선 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당 선관위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최하되 14일간의 선거기간 중 모바일투표일인 23일 이전까지 합동연설회 4회, 토론회(TV·유튜브 등) 6회 개최를 추진해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원·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고자 한다"며 "이 중 컷오프 전에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2차례씩 개최하는 등 여러 후보자들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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