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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무슬림 국가 향한 K푸드 발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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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인도네시아 식품 등에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인증 소관 종교기관서 정부로 이관…절차도 복잡해져

오뚜기·팔도 등 미인증 제품들 할랄 인증 기회 될까

깐깐해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무슬림 국가 향한 K푸드 발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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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무슬림 인구의 급증에 따라 급격히 커지고 있는 할랄 식품시장에 뛰어든 식품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무슬림 대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기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오뚜기, 팔도 등 할랄 인증 없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되던 K푸드 역시 10월 이후 거취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법 관련 조항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제33호'에 따라 오는 10월17일부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유전자 변형(GMO) 제품 등에 할랄 인증ㆍ비인증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도 기존처럼 유통이 가능하지만 '할랄 인증 제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할랄이란 이슬람 교리에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돼지를 이용한 음식은 대표적인 '비할랄' 식품에 속한다.

할랄 인증 소관도 종교기관인 울라마협의회(LPPOM-MUI)에서 종교부 산하 정부기관인 할랄제품보장청(BPJPH)으로 넘어간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은 '무이' 인증으로, 말레이시아의 '자킴', 싱가포르의 '무이스'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으로 손꼽히며 타 국가의 인증보다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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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새 할랄 인증방식으로 인해 K푸드 진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할랄 인증 단계는 ▲울라마협의회를 통한 사업체의 할랄 인증 신청 ▲울라마협의회의 사업체 감사 ▲울라마위원회를 통한 심사요청 ▲울라마위원회의 허가 ▲할랄 인증 발급의 5단계로 이뤄졌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할랄제품보장청과 검사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며 인증 발급까지 7단계를 거쳐야해 다소 절차가 복잡해졌다.


또 새 제도에서는 할랄 인증과 식약청(BPOM)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인증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도네시아 식약청 가공식품관리국에 따르면 한국식품 등록 건수는 2013년 313건에서 2015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식약청 인증을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제품의 규격과 안전에 대한 인증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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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국내 식품기업은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식품, 팔도 등이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식품첨가물인 핵산, 음료제품인 요거트파우더에 할랄 인증을 받았고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랜드 마마수까 조미김 3종, 시즈닝김 2종에 할랄 인증을 획득, 청정원 역시 커피와 대두유, 옥배유 제품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 미원은 미생물 발효제품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 또한 불닭시리즈 11개 제품에 대해 무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

반면 오뚜기의 경우 '진라면'ㆍ'참깨라면' 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이지만 할랄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팔도는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페트 4종'에 할랄 인증을 받았지만 알로에 등 일부 음료의 경우 미인증 상태이기에 오는 10월 이후 할랄 인증을 신청하거나 '할랄 인증 제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해야한다.


만약 할랄 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부착할 경우 기업의 마케팅 및 매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수코소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장은 "1988년에 모 제품에서 돼지 성분이 발견되자 매출이 급감했고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20~30%로 급감한 적이 있다"며 "이는 무슬림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새 할랄 인증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대기 중"이라며 "이후에 정부기관 주도로 새로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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