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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산참사 검찰수사 잘못없다” 檢과거사위 사실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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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두개의 문' 중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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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를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이 당시 검찰수사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용산참사의 재조사를 맡았던 과거사조사단원 3명이 전부 새인물로 교체됐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29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과거사조사단의 재조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재심사유가 될만 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에 사실상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사안은 결국 화재원인”이라면서 “발화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철거민들의 최초진술 등을 통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원인’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2009년 당시 민변 등이 경찰지휘부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안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과거사위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위 내부에서는 “당시 철거용역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철거업체와 검·경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재개발에 반대한 철거민들이 한강대로 옆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원인’이라며 철거민 20여명일 기소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3월 예비조사를 거쳐, 7월에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조사단은 용산참사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재조사를 벌여왔다. 재조사 핵심사안은 당시 화재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안전조치 여부, 청와대 등의 수사 외압여부, 철거용역 업체의 불법행위 묵인 여부 등이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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