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4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일산의 주거지에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28,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애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현재까지 A씨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쌍둥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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