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2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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