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비롯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 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계속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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