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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변동률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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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 보유자,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변동률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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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이 9.13%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폭이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35.40%,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로 4.45% 하락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 공동주택은 토지와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대다수 중·저가 표준 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받게 되는거 아닌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소득 상위30%)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한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한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필요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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