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법조인 출신 전남대 교수가 정년퇴임 직전까지 집필한 법률 서적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행정법을 어렵다고들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하고, 불과 몇 가지 점에서 특칙이 있을 뿐”이라며 “행정쟁송 절차는 어렵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전해줄 마지막 의지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책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이론적 설명과 관련 판례를 충분히 반영해 법리와 행정의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했고, 헌법소송도 덧붙여졌다.
이 교수는 변호사와 판사를 거쳐 전남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교수는 ‘민사소액 재판 실무’(초판 2006, 제2판 2007)를 시작으로, 행정구제법(초판 2007, 제5판 2012),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 제4판 2018),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 제5판 2018), 개별행정법 (초판 2013, 제2판 2015), 기록형 로스쿨 공법 실무(공저, 초판 2015, 제3판 2018) 등 많은 행정법 관련 저서도 발간했는데, 대부분이 초판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도 제5판까지 찍어낼 이어질 정도로 행정법 관련 초학도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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