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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까지 나선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의 3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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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대주주 견제 차단
대리인 문제

청와대 개입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현실적으로 주총 표대결 승리 어려워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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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대한항공 한진칼 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는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사 해임 제안(주주 제안) 등 경영참여 여부, 과도한 경영 관여에 따른 대리인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수탁위의 주주권행사 분과위원 9명 중 2명만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다.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서도 4명만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에 부분적으로 찬성한 위원이 있었지만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장에선 문 대통령이 '탈법과 위법 행위를 한 대기업'이란 전제를 달았음에도 대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강화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당장 세 가지 논쟁을 결론지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이 독립성, 즉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검증받아야 한다. 독립성 논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드러낸 인사난항 탓에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부임하기 전까지 1년3개월이나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 개입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국민연금이 발을 뺐는데 대통령이 도로 밀어넣은 격이라는 시장의 해석까지 나온다.

현실적으로 조 회장 등 대주주 일가를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임원 해임, 직무 정지, 자본금 변경 등을 위해 주주제안을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이럴 경우 지분율 변동 공시에 대한 특례를 더이상 받지 못하고 지분율 변동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데다,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더라도 조 회장 측을 이기기 쉽지 않다. 한진칼에 대한 조 회장 일가 지분율은 28.93%인데 공시에 공개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우호 세력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KCGI 지분 10.81%에 국민연금의 7.34%를 더해도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수탁자의 기업 관여 및 간섭 논란이 대리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탁자가 지나치게 권한을 이용하거나 단기 투자를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 문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탁위원인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정보 및 공시 등을 늘려야 하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 자율규제단체 차원에서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이 외부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권한이 (주주권과 비교했을 때) 균형 있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입장”이라며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을 때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금위는 수탁위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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