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월28일까지 ‘2019 청년점포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점포 육성사업은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내 예비 청년사업가에게 임차료 ·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등 창업 초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구는 청년 상인이 단순히 점포를 여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창업 전문가를 통한 창업 아이템, 점포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희망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기존 상인과 협업 가능한 아이템으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양천구 내에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팀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선발된 청년상인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리모델링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의 경우 지원기간 종료 후 양천구로 반납하면 된다.
양천구 청년점포 육성사업에 참여하려는 예비 청년상인은 오는 2월28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my0524@yang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청년점포 육성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청년 주도적 창업을 통한 청년자립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며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양천구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620-482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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