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 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지원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못한 사회 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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