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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는 대표적 갑질…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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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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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공공 기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 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민간 기업은 많은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 상한가 설정을 의무화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회의에서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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