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030'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등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오는 5월 첫 입주를 시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전체 물량의 10~25%를 서울시가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8~80%로 임대한다. 대상은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 등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행복주택 기준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현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강서구 화곡동 등 총 75곳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6곳, 사업 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1곳, 사업 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이다. 총 2만8000가구 규모다. 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 역시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곳에서 23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추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이 지난해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85~95%로 완화됐고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하는 등 객관성 담보를 위해 힘쓰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 및 일조권 침해와 음주ㆍ흡연ㆍ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서울시는 지역 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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