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 5명 중 3명은 여력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지도는 90% 이상이나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소상공인은 21.7%, 시급 외 별도 지급한다는 소상공인은 14.1%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는 '지급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21.6%), '근로자와 합의로'(16.2%), '위법사항인지 몰라서'(1.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절대 다수(96.7%)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다.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8%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희망 시간급은 6000원~7000원(48.5%), 7000원~8000원(41.6%), 8000원~9000원(8.8%)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업종별 차등화(69.7%)가 꼽혔다. 이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연령별 차등화(1.2%)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를 차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30원이 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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