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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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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청년ㆍ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ㆍ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대상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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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7904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청년 입주 대상은 19~39세로 늘어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최초 임대기간 2년에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로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에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조다. 전국에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과 임대기간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전세임대주택은 내달 11일,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1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오는 4월, 청년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한 지 약 두달 뒤부터 당첨자 안내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 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삭제돼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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