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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지키겠다"…세운재정비사업 속도조절 나선 서울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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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평양냉면집이자 서울 생활유산 지정된 '을지면옥' 철거 논란 도화선
박 시장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 보존·활성화해야"
일각선 "원칙 뒤집는 선례 남기는 것 우려…추후 정비사업서 부담"
22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을지면옥'의 모습.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일명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을지면옥'의 모습.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일명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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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이던 세운3구역 내 을지면옥, 양미옥 등 노포(老鋪)를 보존키로 했다.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전통산업 보존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정비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23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이를 위한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ㆍ광희동 일대는 2006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발표하며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 당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논의되다가 2014년 이를 중ㆍ소 규모로 분할하는 변경안이 최종결정 돼 속도를 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세운3구역 일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노포 영업주와 토지주, 공구상가 상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을지로 3가역 5번출구 앞에서 30년 이상 영업해 온 평양냉면 집이자 2015년 서울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도화선이 돼 논란이 확산됐다.
22일 청계천 공구거리로 알려진 서울 중구 입정동에서 세운3구역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청계천 공구거리로 알려진 서울 중구 입정동에서 세운3구역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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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도심 전통산업과 노포 보존'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중구청과 협의해 세운3구역 내에서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노포 을지면옥과 양미옥을 '강제적으로는' 철거하지 않겠다는 데 까지만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후 협상에 성공해 전면 철거 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보존 노포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철거 및 보존 방법은 연말까지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다. 생활유산이 포함된 세운3구역 등은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시도한다. 현재 해당 구역 토지를 소유중인 을지면옥과 양미옥 영업주 및 토지주는 정비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아울러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상태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해당 구역의 일부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농성을 하는 등 정비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노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결정된 기존의 '원칙'을 뒤집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래된 유명 식당이 문 닫으면 안된다는 논리로 사업이 보류되고 지연되는 선례를 만든다면, 향후 추가적인 정비사업 논란과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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