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정·부당거래, 알선행위 땐 벌금·구류형…"올바른 유통 경로 통해 구입" 당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SR이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