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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警 ‘폭력’, 檢 ‘은폐’가 낳은 합작품…檢과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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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警 ‘폭력’, 檢 ‘은폐’가 낳은 합작품…檢과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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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1996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압수사와 검찰의 진상은폐가 낳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동네 지적장애인을 무리하게 용의자로 지목한 뒤 폭행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또,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감시하고 색출해 내야할 검찰(전주지검)이 “범행을 부인하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용의자들을 위협해 허위자백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처리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진범을 검거한 부산지검이 수사 도중 사건을 종결하고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과 이송된 사건이 원래 사건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로 검찰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최모 검사와 이모 부산지검장이 억울한 인권침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들의 진술이 애매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진범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데도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할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과 장애인 피의자 조사과정은 필수적으로 영상녹화 제도를 적용할 것,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기피제도를 도입할 것, 강도·살인 등 중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록을 교차검토하게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 부부를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뒤 현금과 패물을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사는 지적 장애인 임모씨와 강모군, 최모군 등을 범인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고, 관할 전주지검은 이들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해 유죄확정 판결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나중에 진범에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진범을 잡고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진범을 풀어주는 등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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