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4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A양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했다. 윤씨는 "내가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첫 만남 이후 A양이 친구를 데려가자 윤씨는 "내가 널 때릴까봐 아니면 추행할까봐 친구를 데려왔냐"며 "넌 처음 봤을 때부터 아무 생각없이 어른 믿고 다니다가 강간도 당한 애 같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성 인지 교육을 한 것이지 성희롱을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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