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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 은행법으로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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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고객들로부터 25억원을 이자로 더 받은 경남은행과 관련해 "은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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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대출금리를 잘못 매겨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윤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출자의 소득 등 정보를 누락 또는 축소해 원래 받아야 했을 대출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이런 부당 대출 건수가 많아, 금융감독당국은 별도의 제재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은행법에는 마땅히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런 법적 미비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회 법개정과 별개로 시행령으로도 제재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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