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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자산 2兆 미만,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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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기존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장사 가운데 개별 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1, 2그룹에 우선 적용하고 그 외 그룹은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 수준이 완화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감사품질 확보로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우선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 등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한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할 수 있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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