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정도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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