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과 함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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