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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코픽스' 도입…금리 0.27% 인하 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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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ㆍCOFIX)가 변경된다. 오는 7월부터 요구불예금 등이 포함되면서 0.27%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가 고객에게 제공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의 정기 예ㆍ적금과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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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 정부ㆍ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대출에 쓰이는 재원을 보면 기존 코픽스 대상 8개 자금의 경우 778조원(66.2%), 기타예수와 차입부채는 179조원(15.2%), 결제성자금 219조 원(18.6%)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산정되면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금보다 0.27%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새로운 코픽스 지수는 시범 운용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대출받은 지 3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코픽스로 별도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관련한 운용체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전결)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개선한다.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한다.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켜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리인하요구가 거부돼도 고객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가산금리 역시 앞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정되도록 했다. 애초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반영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유동성ㆍ프리미엄리스크 등은 월 1회 재산정하고, 간접비의 경우 1년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도 보다 세분화된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할 때 가산금리에 가ㆍ감조정금리 등을 별도로 공시한다.

은행 등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행법 개정과 별도로 은행법 시행령 등을 통해 우선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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