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무죄 선고한 1심 부분 바로 잡아달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금강은 다스 계열사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고철판매 대금을 조작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 SM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의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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