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해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변화 등을 지속해서 조사ㆍ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미디어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신용등급 기준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제품의 대행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도입했으며, 현재 240여개가 있다.
이밖에 검찰업무 수행 유공 등 5개 부문 유공자 27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 안건에 포함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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