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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 상시기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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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상시기구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여론집중도조사위를 상시기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는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해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변화 등을 지속해서 조사ㆍ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미디어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신용등급 기준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제품의 대행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도입했으며, 현재 240여개가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경비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경비를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경비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 운영경비 지출 안건도 논의해 의결한다.

이밖에 검찰업무 수행 유공 등 5개 부문 유공자 27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 안건에 포함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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