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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카시트’ 착용 어떡하나…“차도 없는데 카시트 사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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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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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이번 명절에 20개월 된 아이와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저희 부부는 뚜벅이(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말)라 카시트가 없는데 하나 장만해야 할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영유아 카시트' 착용 여부를 두고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안 적용 당시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경찰 측은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단속만 하지 않을 뿐, 안전상 카시트 착용이 필수로 여겨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여 서비스 방안 촉구에 나섰다.

특히 택시나 고속버스 등을 자주 이용하는 ‘뚜벅이’ 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차가 없어 카시트를 구매하지 않았던 부모들도 자녀 수에 맞춰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시트 착용 의무 대상 자녀가 셋이라는 한 뚜벅이 엄마는 “카시트 3개를 구매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구매하더라도 차가 없어 평소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고민이다”며 “고향집에 내려갈 당일에도 카시트 3개에 짐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카시트를 가진 부모들도 고민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카시트를 사용 중인 부모들은 8~10kg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휴대용 카시트를 새로 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만 4세부터 착용이 가능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승용차용 카시트와 고속버스 좌석에 장착이 가능한 카시트의 종류도 다르다. 대부분 승용차는 3점식 안전벨트가 부착돼 있어 카시트도 3점식을 이용하는데, 고속버스 좌석은 2점식 안전벨트라 승용차용 카시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좌석에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완벽한 고정이 어렵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고속버스 좌석과 호환이 되는 카시트 종류나 3점식 벨트용 카시트를 2점식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사실 영유아 카시트 착용은 안전상 필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 시 어린이 사망 확률은 30~50%이지만, 미착용 시 사망률은 99%에 달한다. 그러나 카시트 보급률은 2016년 기준 34%에 불과하다. 카시트 의무화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시, 고속버스 카시트 의무 착용은 비효율적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5개월 된 딸아이와 외출할 때면 아이 챙기랴, 아이 분유, 젖병, 기저귀, 물티슈, 보온병 등 아기용품 짐까지 들면 카시트까지 들 손이 없다”며 “저소득층은 카시트 구매 비용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정부서 구매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속버스에 카시트가 구비된 것도 아닌데, 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11시 기준 14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유료라도 좋으니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카시트 착용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보급률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발표 이후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재단 측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카시트 보급을 계획 중에 있다"며 "버스나 택시 또한 카시트가 개인이 휴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버스나 택시)업체 측이 카시트를 구비하고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유아 택시 사례를 착안해 '유아 콜택시' 도입도 검토 대상"이라며 "카시트뿐만 아니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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