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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성 손님 음료에 수면제 탄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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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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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찜질방 손님들의 음료수에 최면 진정제를 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 손님 B(58) 씨 등 3명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폐쇄회로(CC)TV에 범죄 행각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 없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8년 6월9일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 향정신성의악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았으며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모발 등에서 A 씨가 처방받은 약 성분이 검출됐고 이들이 음료를 섭취한 이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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