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다. 대부금액은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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