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업체 당 최대 2억원 2%(고정) 저금리 지원, 오는 3월4일까지 1분기 접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 당 최대 2억원까지이며 연 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단,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게 직접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구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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