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프랜차이즈 "빡빡해진 정보공개서, 마진율·영업기밀 까발리려니 골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차액가맹금 공개…경쟁사에 수익구조 고스란히 드러나 부담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신 우려…외국브랜드 역차별 문제도

프랜차이즈 "빡빡해진 정보공개서, 마진율·영업기밀 까발리려니 골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게 차액가맹금인데, 결국 본사가 제품을 얼마에 가져와서 마진을 몇 %붙여 가맹점에 보급하는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기재할 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금액이나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아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A 씨)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 등록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업ㆍ영업 비밀일 수 있는 정보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 고민이 깊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등록ㆍ변경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 가격,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사항(리베이트),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이 추가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사들인 가격을 뺀 일종의 '마진'을 의미하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관련 설명 자료가 부족하고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 공급가액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불신이 커질 것도 우려되는데, 가맹본부의 경우 브랜드 관리를 위해 홍보ㆍ마케팅 등 판촉 활동에 더해 본사 인건비 등 다양한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진율만 보고 본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외국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맥도날드는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원가 정보만 공개되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정고공개서 추가 기재사항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차액가맹금 수익구조, 종합매뉴얼, 각종 확인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역량있는 컨실팅업체나 법무법인 등과의 자문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담당 관계자는 "같은 내용도 표기ㆍ표현에 따라 달라 잘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가맹사사업 전문 가맹거래사는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도 많고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하고, 주방용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나 등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등에서하는 정보공개서 변경관련 설명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고,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예비 창업인은 바뀐 정보공개서 등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중인 김모아(가명ㆍ38) 씨는 "예비 창업인이 의지할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면서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창업 전에 많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5개월 가량 남은 변경 등록 기간 전에 작성이 이뤄줘야 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정보공개서로 등록된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적용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